2023년 뉴홈(NEW:HOME) 사전청약 주요지구 소개 및 일정

청약 자격 확인

청약자격 공통사항 확인

※ 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무주택세대구성원

신청자, 배우자,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
전원 무주택이어야함 (분양권등 포함)
단,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

입주자저축 가입

주택청약 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자가 대상

청약 제한사항

재당첨 제한(세대원 포함)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
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

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

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
부적격자,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

거주요건

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,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

소득·자산요건

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.

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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