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공사비, 간접공사비, 설계금액, 도급자관급, 관급자관급 용어 설명

직접공사비

 ▶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, 직접노무비, 산출경비의 합계금액

간접공사비

 ▶ 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
(간접노무비, 산재보험료, 고용보험료, 국민건강보험료, 국민연금보험료, 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, 산업안전보건관리비, 환경보전비, 기타 법정경비, 기타 간접공사경비(수도광열비, 복리후생비, 소모품비 등)

순공사원가

 ▶ 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말하며

     총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, 이윤, 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(재료비, 노무비, 경비)

– 재료비 : 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(직접재료비)과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(간접재료비)가치의 합

– 노무비 : 직접노무비 + 간접노무비

* 직접노무비 : 공사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

* 간접노무비 : 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, 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, 제수당, 상여금, 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금액

– 경비 : 공사원가 중 재료비, 노무비를 제외한 원가(운반비, 기계경비, 가설비, 법정경비, 전력비, 수도광열비, 특허권사용료, 기술료, 연구개발비, 품질관리비, 지급임차료, 복리후생비 등)

설계금액

 ▶ 발주처(수요기관)에서 실시설계 완료 시 산정한 금액

조사금액

 ▶ 발주 시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, 산정한 금액

도급자설치 관급자재

 ▶ 발주처가 제공하고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(철근, 시멘트, 레미콘 등)

관급자설치 관급자재

 ▶ 발주처가 제공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(엘리베이터, 조명기구, 분전방 등)

표준시장단가

 ▶ 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

표준품셈가격

 ▶ 국토교통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에서 관리하는 단위당 노무량 등을 정한 개별 공종의 표준품셈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

Leave a Comment

error: Content is protected !!